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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스트] '월마트, 라이트코인 결제 도입' 가짜뉴스 소동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08:02

수정 2021.09.14 08:02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달부터 라이트코인(LTC)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밤사이 라이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소동을 벌였다. 월마트는 라이트코인 결제 도입설을 즉각 부인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주요 외신들이 "10월 1일부터 월마트 전자상거래 매장에서 라이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양사간 협력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라이트코인은 175달러에서 237달러 까지 35%나 폭등했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지 한시간 뒤 월마트는 즉각 보도를 부인했다. 라이트코인재단 역시 월마트와 제휴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의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 당사자의 공식 부인이 알려지면서 라이트코인은 다시 폭락, 14일(한국시간) 오전 7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181달러에 거래중이다.


글로벌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달부터 라이트코인(LTC)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밤사이 라이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소동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외신화상
글로벌 유통기업 월마트가 다음달부터 라이트코인(LTC)을 결제수단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밤사이 라이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소동을 벌였다. /사진=뉴시스 외신화상
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 SEC에 등록해야"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SEC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갠슬러 위원장은 미국 상원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모든 가상자산이 유가증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하는 수많은 가상자산 가운데 유가증권이 없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유가증권이 있는 한 거래소는 반드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갠슬러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하고,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SEC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게리 갠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가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많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SEC와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스1
텐센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NFT 발행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모가오 동굴의 벽화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발행했다.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기조와 달리 NFT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들의 NFT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텐센트는 둔황아케데미(Dunhuang Fine Art Academy)와 손잡고 중국 간쑤성의 모가오 동굴 벽화를 NFT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텐센트는 모가오 동굴 벽화 1개씩 NFT로 발행, 총 9999개의 NFT를 텐센트의 메시징 앱 위챗 사용자들이 간단한 퀴즈를 풀고 NFT를 한개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통한다. 텐센트는 현재 약 38만여명의 사용자가 NFT 획득 퀴즈 이벤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텐센트는 NFT 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둔황아케데미에 기부할 계획이다.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모가오 동굴의 벽화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발행했다.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기조와 달리 NFT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들의 NFT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모가오 동굴의 벽화를 대체불가능한토큰(NFT)으로 발행했다.
중국 당국이 가상자산 규제 기조와 달리 NFT에는 느슨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대기업들의 NFT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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