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H·SH 등 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취득도 제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10:10

수정 2021.09.14 10:1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처, 10월2일 시행..소득원 등도 기재해야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경남 진주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모든 공직자는 오는 10월 2일부터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규 부동산 취득도 제한된다.

14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 목적의 지방공사는 모든 직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그 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 또는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된 재산등록 의무 대상은 기존 23만명에서 최대 7만명이 더해져 30만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맞춰 인사처는 재산등록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확대 개편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공직유관단체는 10월 2일 관보에 고시된다.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기재했다.

신혜라 인사처 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도 재산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들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해야 한다. 소관 업무와 관할 등을 고려해 특성에 맞는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다만 몇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다.

LH 직원들의 취업 제한도 강화된다. LH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이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명에서 520여명으로 늘어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재산등록 확대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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