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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 본부장 "위계, 고의 책임 없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14:02

수정 2021.09.14 14:02

전파진흥원, 허위 보고로 인해 옵티머스에 1060억 투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진=뉴스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진=뉴스1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결정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 최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 측이 "결정 과정에서 위계나 고의의 책임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최 본부장의 허위보고에 따라 전파진흥원은 이후 부실이 밝혀진 옵티머스 펀드에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본부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전파진흥원이 투자 상품을 선정할 때는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최 본부장이 옵티머스 정영제 전 대표로부터 청낙을 받고 승낙했다"며 "결재권자인 전파진흥원 부원장의 투자상품 선정 관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 측 변호인은 "당시 최 본부장이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함께 의논했다"며 "위계 행위가 없었고 위계의 고의와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회의를 했다고 해서 위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 정식 결재라인에 따라 보고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결정권자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에 "부원장급 직급이라면 기금운용을 파악할 수 있을텐데 보고만으로 오판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건지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결정 과정에서 부 원장이 최 본부장의 허위보고로 인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 본부장 측의 혐의 입증을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한편 최 본부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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