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이구순의 느린걸음

[이구순의 느린 걸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가 '인가'인가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4 18:04

수정 2021.09.14 18:04

[이구순의 느린 걸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인가 '인가'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특금법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일주일여 남기고, 최근 이런 기사를 자주 본다. 우리 기자가 쓴 기사라면 출고 전 "신고를 접수했다"로 내용을 바꾼다. 그런데 한 두번이 아니다. 답답해서 물었다. "금융위원회와 특금법에는 신고라고 돼 있는데, 왜 기사에 자꾸 라이선스라고 쓰는거야? 신고와 라이선스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 기자 왈 "취재원들이 모두 라이선스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멘트를 넣기 위해 라이선스라고 썼습니다."

행정 규제 상 신고와 인가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신고는 정부가 정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의무가 다한다. 인가는 정부가 인정해 허가하는 것이다. 정부에 인정을 받았다는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도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다반사다. 규제 완화 성과를 얘기할 때 인가제를 신고제로만 바꿔도 엄청난 규제완화 실적이라고 자랑하곤 한다.

가상자산 시장 규제권을 가진 금융위원회는 기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면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기구가 정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키기 위해, 특정 조건을 갖춰 가상자산 흐름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신고하도록 한 것"이라고 수차례 못을 박았었다. 나름대로 정부의 설명을 이해해 보면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제도권 금융사업자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금세탁 의무만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그런데 정부의 뜻이 무엇이든 그 설명이 시장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은행을 동원해 강력한 진입장벽을 만들었고, 그 진입장벽을 통과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일종의 사업 허가증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정부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정부에 신고한 안전한 사업자와 거래하라고 홍보했으니, 정부가 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제도 시행이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제도나 소통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시장이, 국민이 인가로 읽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제도에 대해 정부가 서둘러 정비했으면 한다. 아직 우리 정부는 가상자산의 정확한 법률적 지위도 정의하지 않았다.
금융자산이 아니라면 어떤 지위로 규제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자고 나면 새로운 금융기법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등장하는데, 이런 상품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감도 못 잡고 있다.
정부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 가운데 투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뭐했냐"며 탓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하지 않도록 이제 정부가 준비할 때다.

cafe9@fnnews.com 이구순 정보미디어부 블록체인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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