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은 고발장 작성자와 윤 전 총장 개입 여부다. 제보자 조성은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인사가 공수처에 내부고발 했을 가능성도 주장했다. 공수처가 자신이 제출한 휴대폰 외에도 다른 출처로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는 주장도 폈다.
제보자인 조씨는 14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조사받은 검찰 내부고발자 내지는 공익신고인이 저 혼자 뿐이겠느냐"며 "여러 명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고, 공무원들은 면책조항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부고발자나 공익신고자가 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곤란하게 해드릴 수는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제보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공수처가 일일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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