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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와 부적절한 술자리” 제주도청 전격 압수수색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4:34

수정 2021.09.15 14:41

제주경찰청, A국장·B과장 사무실, 유흥업소 대상…특혜 의혹 제기
제주도청 본관. [제주도 제공] /사진=fnDB
제주도청 본관. [제주도 제공]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특정 업체와 술자리를 가진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제주도청 A국장·B과장 사무실과 이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유흥업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간부 공무원의 휴대폰도 확보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주도 소속 고위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술자리로 의심된다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제주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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