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기부,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기구 신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4:51

수정 2021.09.15 14:51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뉴스1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15일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1단·1과)를 신설한다. △소상공인 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다. 내년 12월까지 운영되는 한시조직이다.


또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본부 8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22명)을 증원한다.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및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맡는다.

기존 소상공인정책관 소속 소상공인경영지원과가 지원단으로 이관된다. 소상공인 위기·재난지원(회망회복자금 등), 사업전환·재기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기능도 강화된다.

소상공인손실보상과는 손실보상제도 세부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 신속하고 원활한 손실보상금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22년 4월)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 등 상권보호와 침체된 상권회복 업무를 위한 실무인력(본부 2명)도 증원한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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