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포 오피스텔서 여친 폭행 숨지게한 30대 구속 "도망 염려"

뉴스1

입력 2021.09.15 16:59

수정 2021.09.15 16:59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A씨 모습© 뉴스1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30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5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 인정정하는지" "왜 때렸나" "유족에게 할말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회색 긴팔 상의를 입고 검은 모자를 눌러쓴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했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지난 8월17일 사망했다.

앞서 경찰은 7월27일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죄명 변경을 검토해왔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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