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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에게 돌려주는 도민환원제 실현

뉴시스

입력 2021.09.15 17:08

수정 2021.09.15 17:08

기사내용 요약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0월 초 시행
도, 5년간 도민환원기금 1468억 원 적립 예정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공공개발 사업 이익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실현한다.

도는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등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도록 도민환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받은 배당 이익분으로 적립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거나 사업 준비를 위한 적립'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100% 경기도 출자기관으로,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올해 배당 이익분인 350억 원을 받기로 했다. 지난 3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사회 등 관련 내부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다. 도는 2025년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배당받을 이익금 총액을 1468억 원으로 추산했다.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말고도 확보 가능한 도민환원기금 재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효율적 환수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성된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우선 사용된다.
향후 기금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적립될 기금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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