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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대리운전 → 음주운전…2시간 동안 2차례 적발된 40대

뉴스1

입력 2021.09.15 17:14

수정 2021.09.15 17:14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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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시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0)는 지난 2월20일 오전 1시1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까지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A씨는 2월19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휴게소까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각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 0.119%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최초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라고 지시했는데 A씨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동승했던 지인을 내려준 뒤, 그대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가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또다시 적발됐다.


법원은 "최초 단속됐던 음주측정 및 조사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2차로 행해진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서만 새로운 범의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하지만 또다시 음주운전의 반복 등은 죄질이 나쁘고 당시 상황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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