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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적발 원주 유흥시설 월평균 2~3곳꼴

뉴스1

입력 2021.09.15 17:16

수정 2021.09.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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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최근 9개월간 20곳이 넘는 강원 원주 유흥시설이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위반으로 보건당국에 적발돼 수천만 원대의 과태료와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시내 유흥시설들이 월 평균 2~3곳 꼴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셈으로, 방역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시보건소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원주시 내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한 시내 유흥시설 수는 2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전체 유흥주점 256곳과 단란주점 65곳 등 총 321곳의 유흥시설 중 7.8%에 해당하는 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적발된 것이다. 또 최근 9개월간 월 평균 2.8곳 꼴로 시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이렇게 적발된 시설 운영자들이 1인당 150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등 총 37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여기에 사안이 비교적 심각해 고발 조치된 업소만 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방역 위반 혐의로 적발된 시내 유흥시설 중 대규모로 적발된 시기는 지난 5월이다. 해당 월에만 17곳이 적발됐다.

지난 5월 중순부터 말까지 유흥업소를 고리로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집중 조사에 나선 결과다. 당시 시설 운영자 외에도 100여 명의 이용자들도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은 적 있다.


당시 고강도 점검이 이뤄졌음에도, 이후 3개월간 고발 수위에 달하는 만큼 방역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는 시설이 잇따랐다.

적발된 업소들은 대체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기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잠정 파악된다.


원주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경찰을 통해 방역 위반 민원이 접수되는 것을 비롯해 여러 경로로 방역 위반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유흥시설들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위기상황인 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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