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영난에 택배지점 통합 일방 통보… 대법 "본사, 배상해야"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8:10

수정 2021.09.15 18:10

택배 대리점에게 수익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본사 직영 센터와 통합을 통보한 본사에게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택배 대리점주 A씨가 고려택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999년 A씨 남편은 고려택배와 지점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아내인 A씨를 사업주로 변경했다. 2017년 A씨와 고려택배는 지점설치계약을 갱신했고 2019년 6월까지 계약이 연장됐다. 하지만 고려택배는 계약기간 중인 2018년 8월 각 지점의 수수료 인상 요구로 인적, 물적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다며 A씨가 운영하는 지점을 인근 본사 직영 센터와 통합하겠다고 통보했다.

1심은 고려택배의 통합 취지를 '직영점이 관할구역의 배송인원을 모두 사용하고, 통합 이후 관리 운영도 직영점이 맡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사실상의 계약해지라고 판단했다.
고려택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5470만원으로 인정했다. 2심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판단을 내리며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약 366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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