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청 대규모 벌채 금지… 숲 생태계 보존한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8:24

수정 2021.09.15 18:24

벌채 제도 개선방안 마련
모두베기 50㏊→30㏊ 면적 축소
산주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공
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최병암 산림청장이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한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산림의 나무를 한꺼번에 전부 또는 대부분 베어내는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나무수확)가능 면적이 현재 50㏊에서 30㏊로 축소된다. 벌채면적 축소에 따른 산주와 임업인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하는 벌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규모 벌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목재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은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방안에 따르면 벌채 가능 면적 축소와 함께 재해·생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의 나무는 남겨두도록 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20㏊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관 합동심의회는 시군별로 설치하고 분기별로 개최한다. 벌채 인허가 신청부터 실행·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 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 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받는 산주와 임업인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제도 개선으로 벌채가 생태·재해·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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