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집회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 유지..법원 기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8:31

수정 2021.09.15 18:31

[파이낸셜뉴스]
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오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해제를 위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고 하는 절차다. 이번 기각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재 양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서울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을 받는다.

지난 2일 구속된 양 위원장 측은 13일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한편 이날 법원이 양 위원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자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며 반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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