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에 추미애 '혐의 없음'

뉴스1

입력 2021.09.15 18:35

수정 2021.09.15 18:35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대선후보 100분 토론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경찰이 서울 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추 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각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추 전 장관이 집단감염 사태 후 체계적으로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판례를 종합할 때 직무유기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당시 장관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집단감염 관련 동부구치소 재소자와 가족들은 정부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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