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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2년 생활임금 ‘시급 1만660원’ 결정…5.02%↑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5 18:45

수정 2021.09.15 18:45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유지”…최저임금보다 1500원 높아 
제주도청 본관 /사진=fnDB
제주도청 본관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시 제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생활임금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2022년 시간당 1만66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만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것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액(9160원)보다는 1500원 높다.

생활임금은 이듬해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상은 제주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무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를 포함해 8800명으로 추산된다.


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활임금의 취지인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가 심도 있게 고민한 결과”라며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9월 중 2022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과 결정액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연도별 제주지역 생활임금액은 2017년 8420원에서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2020년 1만원, 2021년 1만150원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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