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학교 가는 길' 일부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뉴시스

입력 2021.09.15 18:41

수정 2021.09.15 18:41

기사내용 요약
법원, 지역 주민의 영상삭제 가처분 기각
"해당 영화,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돼"
등장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점도 고려

[서울=뉴시스] 영화 '학교 가는 길' 포스터. (사진=스튜디오 마로/영화사 진진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영화 '학교 가는 길' 포스터. (사진=스튜디오 마로/영화사 진진 제공) 2021.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학교 가는 길'의 일부 장면을 삭제해 달라는 지역 주민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역주민 A씨가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며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화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됐으며 영상 속 A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초상권 및 명예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 개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사회 갈등 및 학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 5월5일 개봉했다. 이 영화엔 A씨가 과거 한 주민토론회에 참석해 서진학교 개교를 반대하는 모습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씨는 해당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음에도 초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사회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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