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역 주민의 영상삭제 가처분 기각
"해당 영화,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돼"
등장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점도 고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지역주민 A씨가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을 삭제해달라며 낸 영상 삭제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법원은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화가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됐으며 영상 속 A씨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초상권 및 명예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 개교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사회 갈등 및 학부모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로 지난 5월5일 개봉했다.
이를 두고 A씨는 해당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가 됐음에도 초상권이 훼손될 우려가 크고 사회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법원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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