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양경수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에 분노…총파업 투쟁"

뉴시스

입력 2021.09.15 18:44

수정 2021.09.15 18:44

기사내용 요약
"노동자 위한 법 없다는 사법 현실만 확인"
"총파업 초침 10월20일 향해 계속 돌아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 따른 양경수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법원이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분노한다"며 10월20일 총파업 투쟁을 거듭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많은 종교·시민 단체의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과 불구속 촉구에도 아랑곳 없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결국 '노동자를 위한 법은 없다'는 사법 현실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이날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판단을 다시 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노동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전쟁 선포로 규정했다"며 "걸어온 싸움에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겠다는 조직적 결의와 입장을 분명히 한다.
이는 총파업 투쟁의 위력적 성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 대전환을 위한 총파업의 초침은 10월20일을 향해 계속 돌아간다"며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의 약속이고 의리이며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발전시키는 노동자의 요구이자 의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월20일 자본과 정권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대오를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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