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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전남 완도군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뉴시스

입력 2021.09.15 21:49

수정 2021.09.15 21:49

기사내용 요약
15일 제33차 MAB 국제조정이사회 결정

[광주=뉴시스] 전남 완도군이 15일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 9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완도군 예송해수욕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전남 완도군이 15일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 9번째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완도군 예송해수욕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유네스코가 전남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15일 오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프로그램'(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전남 완도군 전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MAB는 유네스코의 정부 간 프로그램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자원의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이용, 인간의 복지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MAB한국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한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세계유산, 세계지질공원과 함께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보호지역이다.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가 생태 관광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우수 생태계 보유 지역이다.

전체 면적 40만3899㏊인 완도 생물권보전지역은 완도 본섬을 포함해 유인도 55개, 무인도 210개로 구성됐다.

생물권보전지역은 국내법에 따른 규제 이외에 추가적인 규제가 없다. 완도군은 자연공원법, 특정도서법 등에 따라 주민, 여성,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당국은 완도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역 주민이 직접 생태 관광을 운영하면서 소득 향상과 고용 창출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생물권보전지역은 ▲설악산 ▲제주도 ▲신안다도해 ▲광릉숲 ▲고창 ▲순천 ▲강원생태평화 ▲연천임진강 ▲완도 등 총 9곳으로 늘어났다.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유네스코의 완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은 기후 변화에 취약한 섬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고용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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