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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 세계적 추세인데…전기사업법에 발목 잡힌 한전

뉴스1

입력 2021.09.16 05:01

수정 2021.09.16 05:01

해상풍력 발전단지.© 뉴스1
해상풍력 발전단지.© 뉴스1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 News1
한국전력공사 나주 본사.(한전 제공)2020.7.1/뉴스1 © News1


태양광 발전.. © 뉴스1
태양광 발전.. © 뉴스1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기 생산을 신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지만 한국전력은 국내 발전부문서 제외돼 있어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이 우려된다.

'전기사업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가운데 한전이 국내 신재생발전 부문서 제한적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 개정안 처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0년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한전은 모든 발전사업에서 손을 떼야 했다. 당시 정부는 한국전력의 규모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설비투자와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2001년 4월 발전부분은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6곳으로 분리됐고, 이어 2011년 1월에는 화력발전 5개의 양수발전사업을 분할해 한국수력원자력에 합병했다.


이로 인해 한전은 국내 발전부문에서 제외되고 현재 송전과 배전, 전력판매 기능만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생산 형태가 신재생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국내를 대표하는 한국전력은 발전부문에 직접 참여할 길이 막히면서 국내 대형 신재생 프로젝트들이 지연되고 있다.

국내 해상풍력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12GW 개발로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고, 현재 설비규모(125㎿)의 100배 수준으로 증설을 추진 중에 있다.

그렇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기술과 경험 부족으로 이들 대규모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행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사업성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한전이 국내 신재생발전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우선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7조3항을 '시장형 공기업(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전기사업자에게 2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발전·판매 겸업 허용)해야 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직접 참여하는 범위도 해상풍력의 경우 400㎿ 이상의 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한 사업, 태양광은 정부와 지자체가 요청하는 대규모 사업, 이와 함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시범사업 등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은 2020년 7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 등 11명이 공동발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같은 해 11월 법안소위에 상정 이후 현재까지 심사대기 상태다.


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16일 "올해 하반기 중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법안 개정안은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노영민 의원이, 20대 국회 때인 2016년에는 홍익표·손금주 의원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한전은 신재생발전에 한전이 직접 참여하게 될 경우, 전기소비자인 국민은 낮은 가격의 깨끗한 전기 사용이 가능하고, 민간사업자들의 경우 신재생인프라 구축으로 사업성 개선과 글로벌 동반진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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