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부지원금으로 본 경기 부자동네는?…역시 과천·성남

뉴시스

입력 2021.09.16 05:01

수정 2021.09.16 05:01

기사내용 요약
전국 소득상위 12%로 정부지원금 못받는 시민 과천 45%·성남 30%
정부 지급대상 전국 기준 소득 상위 12%가 경기도에서는 18.4%
경기도의회서 지원금 통과해 못받는 도민 253만명에도 혜택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5.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15.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으로 정부 '상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과천시민 45%, 성남시민 30%도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됐다.

16일 경기도,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재원이 확정됨에 따라 도는 다음 달 1일부터 도민 253만7000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당초 도는 정부의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을 166만명으로 추산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4190억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소득 기준에 의해 정부 상생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도민이 예상보다 늘어났다.

정부가 6월 건강보헙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해 소득하위 88%에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경기도의 경우 전체 도민 1350만여 명의 81.4%인 1107만명이 하위 88%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정부 지급 대상이 당초 1184만명(87.7%)에서 87만6000여 명이 줄어들었고, 정부 대상에서 줄어든 87만6000여 명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대상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소득상위 12%가 경기도에서는 18.6%에 달해 정부지원금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253만명으로 추산됐다.

시·군별 대상자 현황을 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개 지역에서 정부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인구 비율이 12%를 넘어선다.

특히 과천시의 경우 총인구수 6만9276명 가운데 45.3%인 3만1388명이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성남시(29.9%), 용인시(26.8%), 의왕시(23.1%), 화성시(22.6%), 수원시(21.6%), 안양시(21.2%) 등은 국민지원금 지급 제외 인구가 20%를 넘었다.

도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타 지역에 비해 수도권의 높은 소득수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동두천시 7%, 연천군 7.6%, 양주시 8.9%, 포천시 8.9% 등 도의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시·군도 있었다.


도는 지난달 25일 2190억원 늘어난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48억원을 반영해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추경안이 통과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