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오늘 마무리…내달 선고할듯

뉴스1

입력 2021.09.16 05:20

수정 2021.09.16 05:2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진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1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오전10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3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까지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했다.

지난 기일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예정대로 변론이 종결되면 내달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그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는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Δ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Δ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징계처분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직무집행정지 처분취소 소송은 10월15일 두 번째 변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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