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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766원…올해보다 64원↑

뉴시스

입력 2021.09.16 06:01

수정 2021.09.16 06:01

기사내용 요약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606원 높아
시·투출기관, 자회사 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약 1만4000명적용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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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0.6%)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1606원 더 많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금액을 최종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내용은 이날 고시될 예정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가족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하고 빈곤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토대로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이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1만4000여 명이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가 벌어져 민간부문 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달 급여를 기준으로 생화임금과 최저임금간 격차는 지난해 40만3997원에서 올해 41만4238원으로 확대됐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시 재정여건, 물가 상승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간 격차에 따른 소득 불균형 등을 감안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내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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