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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급 1만766원…월급 225만원

뉴스1

입력 2021.09.16 06:01

수정 2021.09.16 06:0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시청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766원으로 정해졌다. 월급으로는 약 225만원이다.

서울시는 16일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급 1만76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702원보다 64원(0.6%) 상승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는 1606원 많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며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Δ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 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Δ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Δ민간위탁 노동자 Δ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4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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