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더. 시간제(기본형, 종합형), 영아종일제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석연휴 기간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일대비 50% 가산되는 공휴일 이용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평일요금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시간제(기본형) 기준 기본 이용료는 시간당 1만40원이다. 소득기준에 따라 기본 이용료의 15~85%까지 정부지원금과 서울시 자체재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예컨대 중위소득 120%이하는 1시간에 본인부담금 4016원(만 7세 이하)만 내면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여성긴급전화를 추석연휴에도 24시간 운영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도움이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추석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 등 필요로 하는 가족 관련 서비스들을 중단 없이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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