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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만 입으라' 지시 받았다"…속옷 입고 활보 20대 마약 양성

뉴스1

입력 2021.09.16 15:54

수정 2021.09.16 16:19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대)를 긴급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8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속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는데도 행동이 이상해 마약투약을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와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팬티만 입으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여부가 확실히 밝혀지면, A씨 거주지 등을 수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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