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19번째 고발했다.
사세행은 16일 윤 전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인 김건희씨를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윤 전 총장이 결혼 전인 2010년, 김씨가 전세로 빌린 서초동 고급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고, 김씨 가족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세행은 "열린공감TV는 2010년 10월경 윤 전 총장이 해당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는 이웃 주민의 증언을 보도했다"며 "김씨는 2010년 2월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일이 있으므로 2010년 10월에는 잠재적 피의자 신분이었고, 정대택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도 아직 끝나지 않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전국의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대검 중수과장의 자리에서 김씨와 그의 모친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무마를 바라는 김씨에게서 1억8000만원 상당의 월세를 수수했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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