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난임치료 받는 공무원 최대 2일 더 쉰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6 12:00

수정 2021.09.16 18:04

올 연말부터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조산(早産)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쓸 수 있게 된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올 연말 시행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힘든 난임치료 시술을 받으며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사례를 듣고 깊이 공감했다.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작은 것이라도 꼭 필요한 복무 조치들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하다.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최선호 인사처 복무과장은 "결혼·임신 연령(2020년 기준 여성 평균 출산 연령 33.1세)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복무규정 개정이 증가하고 있는 난임치료시술의 성공률은 물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미리 나누어 사용 할 수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대가 단축된다.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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