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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교부 공무원, 음주운전·가정폭력·성비위 등 5년간 21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14:25

수정 2021.09.17 14:25

외교부 직원들의 연이은 검찰송치
1년에 4번 꼴...'기강 해이' 지적
태영호 의원 "불명예스런 일로 국격 실추"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전경.© 뉴스1 /사진=뉴스1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전경.©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외교부 소속 공무원 2명이 올해 음주운전으로 각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외교부 공무원의 검찰 송치가 총 21건에 달하는 가운데, 가정폭력이나 성비위, 부당이익 취득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강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1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과 5월 서울에서 외교부 직원 A씨와 B씨의 음주운전 건이 발생했다.

두 공무원은 외교부 본부에서 근무 중으로, 직급은 각각 5급 상당과 5급이다. 외교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내부징계를 혈중알콜농도의 수준에 따라 정한다.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B씨는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을 비롯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외교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총 21건이었다. 1년에 4번 꼴로 사건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송치 사유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성폭력, 가정폭력, 사기죄 등으로 다양했다.

국민 신뢰도와 공직 청결도가 크게 흔들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성비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 2건 △도로교통법 위반 3건 △부당이익 취득 2건 △허위공문서 작성·공문서 위조 2건 등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공무집행방해, 외교상 기밀 누설 등도 있었다.

특히 성비위 사건은 준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사안이 엄중했다. 외교부는 이 중 3명에 파면 조치를, 1명에 해임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선 강등과 견책 징계를 내렸다.

가정폭력 사건에선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린 C씨에겐 '훈계'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D씨에겐 '감봉 1개월'이라는 다소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태영호 의원은 "얼마 전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여야 할 외교부 내에서 가정폭력, 음주운전, 부당이익 취득 등 불명예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외교부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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