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대가 김씨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냐"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대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김씨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윤리에는 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검증 시효를 폐지한 바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그런데 국민대 예비조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번 기회에 여러 대학의 연구윤리학칙 규정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재정비해서 본래의 시효 폐지했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아울러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논문이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도 아니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김씨 건은) 검증 시효를 도과(경과)했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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