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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심사 안 받아도 되는 경우 구체화된다

뉴스1

입력 2021.09.17 10:01

수정 2021.09.17 10:01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불공정 약관'으로 심사가 청구된 약관조항이 변경·삭제됐거나, 해당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엔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1일 3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관심사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새 지침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기존 지침엔 포함돼있지 않던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 약관심사 대상사업자에 관한 자격,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지침을 추가했다.

개정 지침은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및 약관 조항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약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해당약관을 사용해 계약을 맺은 고객 또는 이들의 승계인, 보증인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또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 고객에게 심사청구된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사업자'가 약관심사가 청구돼 조사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정했다.

심사청구 당시 해당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됐거나 당시 사업자에게 해산·파산·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엔 공정위가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했다.

이미 법원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위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됐다.

기존 지침에 있던 약관의 개념에 관한 내용은 약관심사요건 중 심사대상에 관한 부분으로 옮겨 체계화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은 3년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자에겐 심사청구 남용에 따른 위험을 줄여 약관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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