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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시공관리 업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

뉴시스

입력 2021.09.17 10:45

수정 2021.09.17 10:45

기사내용 요약
전문성으로 공공기관 맞춤형서비스 요청 지속 증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17일 공공기관 대형건설 공사를 조달청이 총괄하는데 의문을 제기한 일부 언론에 대해 "공공기관 요청 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조달청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조달사업법 제24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공공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시공관리 업무의 경우 1978년부터, 2004년부터는 설계관리까지 범위를 확대해 시설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현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약 2조원 규모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조달청은 "오랜 건설사업관리 경험과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전문분야별 기술인력을 확보해 시설사업에 투입하면서 공공기관의 맞춤형서비스 요청은 계속되고 있다"며 "맞춤형서비스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발주기관이 직접 주관하고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분야에 한정해 대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정해진 수의계약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남발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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