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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융자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12:51

수정 2021.09.17 12:51

9월17일~11월30일 신청 접수…유흥시설 제외
제주도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뉴스1 DB]
제주도는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뉴스1 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조치 업종이다. 세부적으로는 ▷헌팅포차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하지만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부동산 투기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무도장운영업도 배제됐다.

융자지원 추천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추천서 발급 유효기간(12월31일) 내 대출신청을 마쳐야 한다. 융자액은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조건은 수요자 부담금리를 기준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은 0.5% 이하, 부동산 담보대출은 0.8% 이하다.

신용 담보대출은 은행대출 금리에서 2.5%포인트가 내려 적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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