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준비자의 경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과‘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해 안내해왔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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