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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신고수리 업비트 "자금세탁방지·고객확인 강화할 것"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7 19:58

수정 2021.09.17 19:58

8월 20일 신고접수...한달만에 수리
공식 1호 사업자..."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강화"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로부터 1호로 신고수리를 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두나무는 1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두나무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 했다는 보도가 나옴에 따라 현재 사업자 신고 수리 공문 수령을 대기 중에 있다"며 "특금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등을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업계 최초로 받았다. 업비트는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등 시스템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사진=두나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업계 최초로 받았다. 업비트는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등 시스템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사진=두나무

금융위는 이날 오후 "9월 17일 현재 6개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 접수를 완료했으며, 그 중 1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신고심사 결과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 8월 20일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약 한달만에 수리가 된 셈이다.
업비트 외에 신고접수를 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플라이빗까지 4곳이다. 이중 플라이빗은 실명계좌 확보가 늦어지면서 코인 간 거래 사업자로 우선 신청했다.
커스터디 업체인 한국디지털에셋(KODA)도 신고접수를 완료한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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