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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 '톡톡'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18 09:19

수정 2021.09.18 09:19

투자유치 1183억원·기업유치 6개사·신규고용 112명 창출
전남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 '톡톡'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총 28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규제 완화 및 개선을 통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지역혁신성장사업 육성을 목표로 영광군 등 3개 시·군에서 주행실증을 실시해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지원 등을 수행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스마트 개인용 이동수단(PM) 등의 안전성 향상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e-모빌리티 기업 지원 △규제법령 정비 등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지난해 6월 ㈜코리아하이테크 등 5개사와 맺은 6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포함 총 1183억원의 투자를 끌어냈으며, 영광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6개 관련 기업을 유치했다.

또 신제품 개발을 통한 매출액 61억원 증가, 112명의 신규 고용인력 채용, e-모빌리티 관련 지적재산권 등록 15건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초소형전기차를 연간 3만대 생산하는 ㈜쎄보모빌리티, 3·4륜형 전기 이륜자동차를 연간 1만2000대 생산하는 대풍EV자동차, 농업용 운반차를 연간 1000대 생산하는 ㈜코리아하이테크가 공장 준공 후 가동 중이다.
전기이륜자동차 제조기업인 이삭모빌리티, 하나모터스코리아를 비롯해 전동킥보드 제조기업인 ㈜유테크 등 3개사와의 부지계약 및 공장 착공 등 성과도 거뒀다.

현재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규제가 해소된 개인용 이동수단을 제외한 초소형전기차, 4륜형이륜자동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의 주행실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전남도는 규제법령 개정을 위한 주행실증 안전성 입증과 관계부처 협의, 사업화 연계 등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특구 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 오는 2023년 8월까지 2년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따라 최종 목표인 글로벌 e-모빌리티산업 중심지 도약을 위한 실증특례 과제 조기 이행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전남도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고,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확실한 투자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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