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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백화점 온 여성 노린 강도,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2 10:50

수정 2021.09.22 10:5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백화점에 혼자 온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서울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혼자 쇼핑을 온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쇼핑을 마친 피해여성 B씨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뒷좌석으로 몰래 들어갔다고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했고 준비해 온 도구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고 도망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1심은 "피고인(A씨)이 백화점을 이동해가며 범행 대상을 찾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도구를 제작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제작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고 그 수법도 대담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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