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외 추진…산업부와 엇박자
미지정땐 녹색금융 혜택 못받아
미지정땐 녹색금융 혜택 못받아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4월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K택소노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K택소노미는 녹색산업 여부를 가르는 분류체계로, 녹색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그린본드 발행, 금리우대 등 금융활동 우대를 받는다.
문제는 환경부가 LNG를 녹색산업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34년을 기점으로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한다. 이 중 24기는 LNG발전소로 전환키로 했다. 당장 신재생에너지로 국내 전력 수요를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배출량이 적은 LNG가 중간 다리 역할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도 문제다. 태양광, 풍력발전은 바람, 일조량 등 자연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 편차가 심하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간헐성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 소규모 지역에 활용하는 정도다. 태양광, 풍력발전을 통한 전력수급이 불안정할 때 LNG발전으로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포스코에너지, SK E&S, GS EPS 등 민간발전사와 중부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 공기업들이 LNG를 녹색산업에서 제외하려는 환경부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향후 20~30년간 LNG발전을 수행해야 하는데,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산업부도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달 중순 민간발전협회 등 관련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환경부를 만나 산업계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 뿐만 아니라 산업계 관점에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연구원 임소영 연구위원은 "환경 친화적인 신산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K택소노미의 모델이 된 EU(유럽연합) 택소노미도 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산업의 친환경 전환 활동에도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