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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주식시장 수준 규제 필요"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3 12:20

수정 2021.09.23 12:22

"규제 사각지대에서 상장, 폐지, 수수료 맘대로…투자자 보호 전무"
금융당국이 손놓고 있다는 지적…"강력한 소비자 보호책 시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투자기업에 준하는 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운영, 엄격히 규율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현행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거래 시장 수준의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현행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거래 시장 수준의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사진=뉴스1

23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4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법인 특금법에 발맞춰 그동안 규제 무법지대였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현행 금융투자상품 및 증권거래 시장 수준의 엄격한 투자자 보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전까지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율이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운영을 법으로 직접 제재하기 어려웠으나, 이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업자 인가를 받아 운영하는 체제가 확립됐기 때문에 거래소들의 사업 운영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산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법안 정비 및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세계 3위로,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등 거래소의 자체 규정 외에는 강제 규정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코스피 같은 증권거래 시장이었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거래소의 임의 상장과 폐지,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은 처벌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적극 나서야"

업비트 광고./ 사진=업비트 유튜브
업비트 광고./ 사진=업비트 유튜브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TV 광고도 금융투자상품에 준용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의 광고에 대해 상세 내용 적시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가상자산은 규제가 없다보니 사실상 투자 권유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다보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감독기관의 고위직을 영입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의 가상자산 직접 관련 부서의 한 고위 간부는 취업제한 없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바 있다.

노 의원 측은 "현행 금융시장에선 공직자들이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는게 매우 어렵다"며 "올해 한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직한 금감원 출신 인사는 가상자산 인가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핀테크 분야를 담당했음에도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거래소를 감시해야 하는 금감원 입장에서 실제 업무를 할때 어떻게든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사실상 규제가 전무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적어도 가상자산의 상장과 폐지에 관련해선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어 “이제 특금법 시행으로 인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만큼 가상자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자 보호에 나설 차례다”고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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