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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로봇 "사이넷과 손해배상 소송 합의"
뉴시스
입력 2021.09.27 08:51
수정 2021.09.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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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유진로봇(056080)은 사이넷 일렉스로닉스(SYNET ELECTRONICS INC)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합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유진로봇은 사이넷에 206만6700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1심 판결 관련 재심소송을 취하할 것을 소송 당사자간 합의하고 유진로봇이 사이넷에 60만달러를 손해배상할 것을 조정 합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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