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7 15:33

수정 2021.09.27 15:47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적용
"파이시티 사건, 본인 재직시기와 무관" 발언 관련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4.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폭력 예방 통합 교육에 참석하고 있다. 2021.09.24. dahora83@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조사를 서면조사로 대체해, 지난 15일 서면조사지를 보냈고 지난 22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단체들은 오 시장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도시계획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파이시티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 소재 3만평 규모 대지에 백화점, 업무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당초 화물터미널이던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업은 오 시장 첫 임기였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 가결돼 이듬해인 2009년 11월 서초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주체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는 등 도산해 결국 사업은 무산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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