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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전용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대한수의사회 의료자문위원회의 자문진행을 병행해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해결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회장(사진)은 "동물의료가 발전하는 만큼 관련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가족의 개념이 커지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동물병원의 배상 책임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별 동물병원에서 동물의료 관련 분쟁을 책임지기에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발생하고 동물보호자와의 법적 분쟁과 같이 동물병원에 진료 외적인 업무가 많아지면 수의사도 고유의 업무인 동물의 진료에 집중하기가 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또한 "내과나 외과, 피부과와 같이 각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자문위원회는 적절한 의료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일차적으로는 수의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명백하게 수의사의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수의사를 옹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은 대한수의사회 수의사 및 소속 병원에 고용된 수의사는 누구나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병원 단위의 가입을 통해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수의사가 변경돼도 추가 가입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소송이 진행돼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금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고 대한수의사회의 분쟁심의 결과에 따르는 경우 타병원 치료비, 반려동물 분양가격, 위자료(분양가격 50%, 50만원한도), 장례비(50만원 한도)등을 보장한다.
한편, 수의사 전용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은 메리츠화재에서 가입할 수 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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