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66% 이상 동의해
사업 해제 요청서 구청에 제출
해제 시 연말 공공재개발 공모 추진
사업 해제 요청서 구청에 제출
해제 시 연말 공공재개발 공모 추진
27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성북5구역은 지난 13일 구청에 도시재생 해제 요청서를 제출했다. 골목길 재생사업지 시범지구로 지정된 성북5구역 면적 1만4000㎡ 중 절반인 7000㎡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 게 해제 요건이었다.
모현숙 성북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고문은 "지난 8일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시의회를 통과했고, 이번에 도시재생이 해제되면 지난해 공공재개발에서 배제됐던 걸림돌 모두를 해소할 수 있다"며 "성북구청에서 주민 50%의 동의만 있으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해제된다고 설명했는데, 한 달 만에 66.7%가 동의하며 공공재개발에 대한 높은 열망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성북 5구역은 지난해 9월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도시재생 사업지라는 이유로 배제된 뒤 10월 15일 352명의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며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골목길 재생사업에서도 아직 해제된 사례는 없다"며 "법적으로 해제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와 법적 요건 구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향후 수립할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해제 요건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성북5구역은 당초 성북3구역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201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직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반대 30%로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성북5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다시 추진했지만 지난해 공공재개발 공모 배제에 이어, 올해 국토부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도 탈락했다.
3전 4기 도전에 나선 성북5구역 주민들은 이번 도시재생 해제 신청으로 재개발 성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성북5구역의 한 주민은 "민간재개발도 아니고 정부가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사업성 부족이란 이유로 탈락했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배제 사유도 없는 만큼 이번엔 꼭 성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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