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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정부에 해결책 요구"...韓법원, 미쓰비시重 자산 매각 명령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8 13:32

수정 2021.09.28 13:32

미쓰비시重 즉시 항고 
양금덕 할머니(가운데)가 지난 2019년 11월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양금덕 할머니(가운데)가 지난 2019년 11월 27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는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급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현금화)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측에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징용 문제와 관련된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현금화는 한일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 왔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일본 측은 징용 문제가 양국간 조약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며,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이 이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를 놓고, '국제법 위반' 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날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한국 측에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 23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92), 김성주 할머니(92)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 측인 미쓰비시는 "한일 간 양국 및 그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즉시 항고와 함께 일본 정부와 적절한 대응을 취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이런 경우 한국의 (사법) 절차가 복잡하고, 최종적으로 자산이 매각될지 아직 모른다.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겠다"고 NHK에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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