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이동요구·거부권 도입…과징금 전체매출 3%로 상향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8 18:46

수정 2021.09.28 18: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제출
이동형 영상기기 촬영범위도 신설
개인정보 이동요구·거부권 도입…과징금 전체매출 3%로 상향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응해 개인정보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게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 등과 같은 개인정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법 위반시 기업들이 물어야 하는 과징금(전체 매출액 3% 이하)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상향 조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국회 제출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정부합의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번 주내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전면 개정안 마련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정부안 확정에 대해 "우리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에 맞춰 국민의 개인정보는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대폭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을 보면, 본인의 개인정보 이동을 요구할 수 있는 전송요구권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등 대응권이 신설된다.

정보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전송요구권이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금융·공공 등 일부에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이 모든 분야로 확산을 촉진할 것이다. 또 일부 플랫폼 기업으로 데이터가 집중되는 독점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의 쉽고 편리한 이동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결정 대응권은 자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정보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과세대상, 복지 수혜자격, 신용등급 등과 같이 시스템에서 완전 자동화돼 결정되는 개인정보에 대해 국민 각자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다.

시대에 뒤처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제도 상당부분 정비된다. 급증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기기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정형 영상기기(CCTV)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확히 규정했다.

이 과장은 "그간 법을 적용하면서 발생한 혼선과 이중부담이 됐던 온·오프라인 이중규제, 개인영상정보 처리 등 신기술환경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 등을 대폭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전체 매출액 3%이하' 상향

법 위반 과징금이 강화되는 점도 큰 변화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에서 과징금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3% 이하)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등 글로벌 수준(전세계 매출액의 4%)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은 위반 책임을 기업보다는 담당자(개인)에 대한 형벌 중심이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전체 매출액이 아닌 '관련 매출액의 3%'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에 대한 형벌은 완화하되 기업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경감이 아닌 면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기업이 안전조치를 다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인데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균형적으로 보겠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과도한 과징금 제재"라며 반대하는 산업계를 의식해 민관 합동 연구반을 가동, 합리적 과징금 산정기준(시행령)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 민감정보·생체정보·영상정보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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