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내달부터 번호판 없는 '불법 이륜차' 집중 단속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29 12:00

수정 2021.09.29 12:00

자료=경찰청
자료=경찰청

경찰이 오는 10월부터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10월부터 3개월간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와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2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무질서한 이륜차 운행과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사고는 2만1258건으로, 2019년(2만898건)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도 525명으로, 전년(498명)보다 늘었다.

경찰은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부착하지 않는 불법 이륜차가 교통안전을 저해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의 신규 단원을 모집하고, 제보대상에 번호판 가림 및 훼손을 추가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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