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998~2020년 스톡옵션 부여 현황 분석
4340개사 6만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000만원 이하 부여 40.8%…1억 초과도 증가해
![[서울=뉴시스] 벤처기업 연도별 스톡옵션 부여현황. (표=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1.09.29.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9/29/202109291200551648_l.jpg)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대부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이 부여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톡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19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만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중기부에 신고한 기업 기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붐이 일었던 지난해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456건·8337명)했다.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지난해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다.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 2018년 576명(11.6%)에서 2019년 724명(13.4%), 지난해 985명(16.0%)으로 늘었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의 방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다. 부여 시에는 2가지 이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정관규정과 주총결의 필요), 행사시 부여방법을 결정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96.3%)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었다.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33.7%)과 정보통신업(31.9%),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6.8%)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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