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UNIST가 올해 전기 대학원 입시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술원 입학팀장이 입시에 지원한 자신의 자녀 서류를 열람한 것에 대해 징계위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UNIST로부터 제출받은 특별감사 결과 기술원 학과 면접에서 불합격 처리된 A씨가 최종 합격으로 발표됐다.
해당 입학팀 직원은 A씨가 입시정보시스템(SAP)에 ‘합격’으로 입력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합격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UNIST 관계자는 “대학원 입시전형은 학과에서 평가를 한 뒤 입학팀에 통보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면서 “입학팀에서 공문을 제때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시스템 입력이 잘못된 것일뿐 해당 학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기술원은 올해 3월 중순부터 보름간 자체 감사를 벌이며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해 관련 팀장을 직위해제하고 전보 조치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학생장학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격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입학팀장 B씨가 자녀의 평가 내용이 담긴 문서를 포함해 입시 서류를 열람한 것에 대해 “사전에 상급자에게 아들의 입시 지원 사실을 보고하고 업무에서 배제 통보를 받았지만 최종 결과 통지에 대한 결재 과정에서 서류를 열람하게 된 것”이라며 “절차 상 잘못됐지만 학과에서 이미 최종 결과가 통보가 된 것이기때문에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해명했다.
B씨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져 보직에서 해임돼 강등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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