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해수부, 인천·경기 해양용도구역 지정…"해양공간 통합 관리"

뉴시스

입력 2021.09.30 06:02

수정 2021.09.30 06:02

기사내용 요약
해양공간 특성 평가·의견 수렴 거쳐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서울=뉴시스] 인천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서울=뉴시스] 인천 해양용도구역 지정 현황.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해양공간 특성 평가와 의견 수렴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 관련 여러 정책들이 해양공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없이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면서 해양공간 이용과 보전활동이 충돌하거나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로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인천·경기지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수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권역별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에 따르면, 인천 권역은 꽃게·주꾸미 등의 주요 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39.88%)으로 지정했다. 이어 ▲군사활동구역(33.03%) ▲점박이물범 회유경로 등 연구·교육보전구역(9.83%)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6.32%) ▲해양보호구역과 절대 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6.32%) ▲ 항만·항행구역(4.33%) 순으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휴양마을 등 ▲ 해양관광구역(0.37%)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32%) ▲영흥 화력발전소 등 에너지개발구역(0.08%)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했다.

경기 권역은 김 양식장 등 어업활동보호구역(54.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평택·당진항 항만·항행구역(29.36%) ▲안전관리구역(27%) ▲습지·문화재보호구역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5.21%) ▲제부 마리나와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구역(1.07%) 순으로 지정됐다. 시화호 조력발전소 인근 에너지개발구역(0.90%) 등 그 밖의 용도구역은 1% 미만이었고, 군사활동구역은 존재하지 않아 총 8개 용도구역을 지정했다.


인천·경기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해수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용도구역 지정 현황을 비롯해 설명서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시·도가 해양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전할 것인지 스스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제도 운영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