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앞으로 의약품의 상세 정보를 QR코드를 활용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애인과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포함하는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간편 검색 서비스'를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이행을 위한 단계적 개선 작업의 일환이다.
이번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Δ의약품 정보의 바코드(용기·포장) 또는 음성검색 기능 Δ스마트폰 자체 QR코드 검색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별 QR코드 제공 Δ'의약품 개요정보(e약은요)'의 음성 안내 기능 신설과 정보제공 대상 품목 확대 등이다.
별도의 입력 없이 의약품 포장에 부착된 바코드를 스캔하면 제조 및 수입회사, 사용기간, 의약품 정보, 회수 및 폐기 정보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품목별 QR 코드를 제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기본으로 탑재된 스캔 기능으로 의약품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의약품 개요정보인 'e약은요'의 내용을 음성 자동 변환 기술을 통해 음성으로 출력해주고, 개요정보 공개 대상 품목을 확대했고 본문 글씨 크기 조절 기능도 제공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의 경우 맞춤형 정보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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